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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 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 2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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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상
댓글 0건 조회 2,792회 작성일 18-09-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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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77조제4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시행일) : 2018.8.9.()

 

. 주요 개정내용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 입찰방법, 전자입찰, 총회상정 대상자 수(4인 이상), 입찰무효·제한 등

○「도시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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