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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최근 주요 판례 정리(12. 관리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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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상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 18-09-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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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의 당연무효·취소시,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 및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 받아야 하는지 및 종전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수립 가능여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자 조합설립절차를 새로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인가를 받고 새로운 분양신청 공고·통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기존 분양신청 현황 토대로 새롭게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전체 분양신청 대상자들로부터 새로이 분양신청을 받거나 이들의 분양신청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진행 중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나, 종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수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조합은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전 수립·인가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 및 인가받아야 하고 이때 조합은  분양신청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한 자와 당시 분양신청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의 분양신청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분양신청 통지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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