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파트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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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은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했다.<법제처 18-0345, 2018.8.7.>
이에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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