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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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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신상
댓글 0건 조회 2,882회 작성일 18-07-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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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시 높은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 마련에 나섰다. 신탁방식 제도 도입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신탁보수 등에 대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에 대한 표준규정 검토 TFT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기준 개발’ 용역을 위탁했다. 해당 용역은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구역 현황조사 및 분석 △신탁업자 정비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 절차 마련 △신탁업자 정비사업 시행방법 등에 관한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마련 등이 골자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탁 계약서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용역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시 TFT 회의에서는 신탁계약서가 내부적으로 작성되고, 신탁보수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 통상 분양수익의 일정 비율을 용역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신탁보수에 해당된다. 업계는 신탁사들의 수수료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을 도입하려는 현장에서도 이견이 발생해왔고, 결국 시가 신탁보수에 대한 기준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에서는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공익적인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시 행정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시 말해 계약서상 해지 절차가 쉬운 신탁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 미비하더라도 추진위·조합으로서는 해당 업체와 계약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계약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통상 계약서에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탁사의 경우 사업 추진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용역비용을 받고 언제든지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 따라 향후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약 해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비사업에 신탁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리스크를 언급·고지하면서 공정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신탁방식을 추진하려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동별 소유자 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면적 1/3 이상 신탁등기 등이 필요하다. 당초 신탁방식은 다소 사업성이 낮은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할 경우 초기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판단 하에 도입됐다. 하지만 신탁사들은 서울지역에서 사업성이 확보된 곳들만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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